[이데일리 박형수 기자] 하도급 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포스코건설 토목환경사업본부장을 지낸 김모 전 전무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6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결과 영장을 기각했다. 이승규 영장전담 판사는 “제출된 기록 등에 비춰 현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포스코건설 비자금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조상준)는 24일 배임수재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김 전 전무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2011년 토목환경사업본부장으로 근무했던 김씨가 하도급업체로부터 수억원대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가 부하 직원이 업체에서 받은 뒷돈도 상납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 다른 전직 포스코건설 토목환경사업본부장 박모 씨는, 하도급 업체로부터 수억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구속된 상태다. 박씨는 지난 2010년 4월부터 2011년 3월 사이, 새만금 방조제 건설공사의 하도급 업체로 선정해 주는 대가로, 흥우산업으로부터 5차례에 걸쳐 5억원가량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포스코건설 비자금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총 4명의 전·현직 임원에 대해 수사를 진행했다. 박씨를 구속하고, 박씨의 후임자이자 현직 토목환경사업본부장인 최모 전무를 구속기소했다. 김 전 전무와 김익희(64) 부사장 등도 수사 선상에 오른 임원이다.
검찰은 포스코건설이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뒷돈을 수수하는 데 토목환경건설본부장 자리가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한다. 당시 포스코건설 대표이사였던 정동화 전 부회장도 조만간 소환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