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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최근 6개월 연체기록 있으면 안심전환대출 이용 불가

나원식 기자I 2015.03.22 08:09:16
[이데일리 나원식 기자] 다음은 금융위원회가 제시한 안심전환대출 주요 일문일답이다.

-신규로 대출받는 사람은 이용할 수 없나.

△신규대출자는 이용 대상이 아니다. 안심전환대출은 가계부채의 증가 없이 주택담보대출의 구조를 개선하는데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된 주택담보대출만을 대상으로 한다.

-기존에 연체가 있어도 자격이 되는가.

△연체 내역에 따라 다르다. 전환대출(안심전환대출)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 30일 이상(연속) 연체기록이 있으면 안심전환대출 이용이 불가능하며, 연체기록이 있더라도 30일 미만이거나, 6개월 이전에 발생한 연체인 경우에는 안심전환대출로 전환할 수 있다.

-개인회생을 신청했는데, 취소하면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가능한가.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다. 전환대출(안심전환대출) 실행일을 기준으로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신용정보 및 해제정보가 없어야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본인의 신용정보 및 해제정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대출 상담을 받을 때 은행영업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올해 1월에 주택을 구입하면서 집주인의 대출도 채무 인수한 상태다.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가능한가.

△가능하다. 다만, 집주인이 이용하던 대출이 1년 이상 경과되었고, 채무인수 후 안심전환대출 신청일까지 30일간 연속 연체 기록이 없으면 신청 가능하다.

-현재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집주인의 기존 담보대출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구입할 예정이다.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가능한가.

△가능하다. 소유권 이전 및 채무인수와 동시에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집주인이 이용하던 대출이 1년 이상 경과되는 등 다른 요건을 충족하는 대출이어야 한다.

-안심전환대출도 채무인수가 가능한가.

△가능하다. 다른 대출과 마찬가지로 안심전환대출 역시 담보주택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 채무인수를 진행하시고자 한다면 대출 취급은행에 신청하실 수 있다.

-상가와 주택이 혼합돼 있는 복합용도 주택의 기존 대출도 안심전환대출로 전환이 가능한가.

△가능하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3항)에 따라 주택면적이 건물 전체면적의 2분의1 이상인 경우에만 안심전환대출로 전환 가능하다.

-기존 5000만원의 주택담보대출을 안심전환대출로 전환하면서 8000만원으로 증액 신청이 가능한가.

△불가능하다. 안심전환대출의 대출한도는 기존대출 잔액 이내에서 최대 5억원 까지다. 따라서 증액없이 기존대출 잔액 5000만원 이내에서만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하실 수 있다.

-기존 대출이 고정금리라도 일부만 분할상환 조건으로 대출받았다면 전환이 가능한가.

△가능하다. 금리유형 또는 상환방식 중 하나라도 안심전환대출 요건을 충족하면 전환 대상에 해당된다. 다만,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국민주택기금대출은 전환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존대출이 고정금리이지만 이자만 갚고 있는 경우도 전환이 가능한가. 기존대출이 변동금리인데 원금을 상환하고 있는 경우 대상이 되는가.

△가능하다.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대출’ 또는 ‘이자만 갚고 있는 대출’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둘 중 하나에만 해당하면 이용할 수 있다.

-집단대출이나 중도금대출도 가능한가.

△집단대출은 다른 요건들을 충족할 경우 가능하다. 중도금대출은 담보가 확정되지 않는 대출이므로 해당되지 않는다.

-변동금리 전세자금대출도 안심전환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가.

△할 수 없다. 안심전환대출은 기존 주택담보대출만을 전환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다.

-아파트 재건축이 진행돼 이주비 대출을 받았다. 이주비 대출도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가.

△할 수 없다. 재건축 아파트 이주비 대출의 경우는 주택담보대출로 인정되지 않아 신청할 수 없다.

-보금자리주택은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할 수 없나.

△담보주택이 보금자리주택인 경우에도 다른 주택과 마찬가지로 여타 요건들을 충족한다면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보금자리론’과 ‘보금자리주택’을 착각해 문의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기존 대출이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인 경우 안심전환대출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나, 이는 ‘보금자리주택’과는 별개다.

-LTV와 DTI는 다시 산정하는가.

△그렇다. 기존 대출시점과 전환대출 시점의 주택가격 또는 소득 등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안심전환대출 이용시 LTV 및 DTI를 재산정한다.

-안심전환대출에도 만기일부상환을 지정할 수 있는가.

△가능하다. 대출만기 10년, 15년, 20년을 선택하면 대출금액의 30%는 만기에 상환하고 나머지 금액만 나눠서 상환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대출금리가 0.1%포인트 높아진다. 예를 들어, 만기일부상환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대출금리를 2.65% 적용받을 수 있다면, 만기일부상환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2.75%로 금리가 올라간다.

-안심전환대출의 금리는 어느 수준인가.

△3월24일부터 4월말까지 실행되는 안심전환대출은 2.5%~2.6%대의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은행별로 다를 수 있다. 다만, 만기일부상환 옵션을 선택하면 대출금리가 0.1%포인트 올라가며, 적용금리도 2.6%~2.7%대로 높아진다.

-안심전환대출의 금리는 신청시점에 관계없이 동일한가.

△안심전환대출의 금리는 대출실행일에 따라 달라진다. 대출실행일은 대출을 신청하면서 대출자가 지정할 수 있다. 은행별 안심전환대출의 금리는 매주 주금공 홈페이지(www.hf.go.kr)를 통해 공시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금리는 대출을 받으신 은행에 문의하시면 확인할 수 있다.

-안심전환대출은 기존 대출 취급은행에서만 신청할 수 있다고 하던데 중도상환수수료를 부담하면 다른 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나.

△신청할 수 없다. 중도상환수수료를 부담한다하더라도, 다른 은행에서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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