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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의 통계를 보면 지난 2013년 국내에서 사용된 실험동물은 총 408만411마리다. 2010년 459만4387마리에서 점차 감소하는 추세지만 하루 평균 1만1000마리 이상 각종 실험에 동물이 쓰인다. 연구 과정에서 오염된 실험동물은 폐기되는 것이 원칙이다. 국내에서만 매일 1만마리 이상의 동물이 사람들의 새로운 기술 개발을 위해 희생하는 셈이다.
실험동물 중 쥐가 가장 많이 사용된다. 쥐는 생물학적으로 사람과 흡사할 뿐더러 보관이 쉽고 번식력이 뛰어나다. 수명이 2년 정도에 불과해 활용 폭도 넓다. 이를테면 약물 투입시 후세대에 미치는 영향을 빨리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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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우스보다 몸집이 큰 랫드(실험용 집쥐), 기니피그 등도 실험용으로 많이 사용된다. 토끼는 1년에 약 5만마리 가량 실험용으로 쓰이고, 실험용으로 희생되는 개도 4700마리에 달한다.
마우스 한 마리의 가격은 저렴한 것은 5000원 가량지만 용도에 따라 수십만원대에 거래되기도 한다. 마우스의 유전적 특징에 따라 실험 용도가 달라지는데, 사용 목적에 따라 가격도 천차만별이다. 나이가 많을수록 가격이 비싼 편이다.
실험동물 중 원숭이가 가장 비싸다. 한 마리에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을 호가하는 원숭이도 있다. 2013년 국내에서 원숭이는 총 114마리 사용됐다. 주료 백신 검정 등에 쓰인다.
실험동물이 특정 질병에 노출됐다면 동물실험 결과는 달라질 수 있어 건강한 실험동물을 사용해야 한다. 적정 실험동물을 사용해야만 왜곡되지 않은 실험자료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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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동물의 공급처, 도착날짜, 도착시의 상태 등은 기록ㆍ보관돼야 한다. 사용기간 중 실험동물의 사육장소나 용기는 적절한 간격으로 청소와 소독을 하도록 관련 규정에 명시됐다. 실험동물시설, 실험동물공급자도 법으로 지정한 까다로운 기준을 지켜야 한다.
동물실험은 사람의 욕심을 위해 무고한 동물을 희생시킨다는 윤리적 문제도 동반한다. 정부는 지난 2009년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을 제정, 동물실험에 대한 윤리성과 신뢰성을 높이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 법률에는 우선사용 대상 실험동물을 마우스, 랫드, 햄스터, 저빌, 기니피그, 토끼, 개, 돼지 또는 원숭이로 명시했다. 실험동물의 공급부터 폐기까지 지정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실험에 사용돼 죽은 동물들의 넋을 기리는 위령제를 정기적으로 진행한다. 최근에는 실험동물에 대한 생명존중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사람이 실험동물을 품고 있는 모습을 형상화한 ‘동물사랑비’를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