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를 비방하는 트윗 글을 퍼 나른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정미홍 대표를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원문을 트위터에 올린 공연기획자 윤모(51)씨는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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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 대표의 자녀가 미국에 유학을 간 적이 없으며, 정씨는 팔로워가 수만 명인데도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글을 퍼 날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전 KBS 아나운서로 지난해 1월 자신의 트위터에 “서울시장, 성남시장, 노원구청장 외 종북 성향의 지자체장들 모두 기억해서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에 반드시 퇴출해야 합니다. 기억합시다”라는 글을 올려 논란을 일으켰다.
당시 김성환 서울시 노원구청장은 정 대표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으로부터 8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한편, 새누리당 소속인 정미홍 정의실현국민연대 상임대표는 지난 14일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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