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인도네시아 쓰나미 사건 이후 대부분의 여행자보험에서 보장해주고 있다. 다만 전쟁이나 내란, 사변, 폭동 등으로 발생한 피해는 보장하지 않는다.
해외여행 중에서 발생한 사고로 국내에서 입원치료를 받으면 90%, 해외에서 치료를 받으면 100%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금 청구서 등 사고별로 필요한 서류를 챙겨 보험사에 청구하면 심사 후 보험금을 준다.
여행 중 발생한 질병으로 인해 보험기간 중이나 보험기간 마지막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망해도 관련 피해를 보상한다. 또 여행 중 발생한 상해·질병으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가 발생하면 진료비와 입원 수실비 등도 받을 수 있다.
다만 여행자보험에서 보장하는 실손 의료비는 실손보험과 중복되거나 대부분이 실손 의료비를 포함한 내용으로 여행자보험을 판매해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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