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온혜선기자]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수도권 및 5대 지방광역시의 상업용 건물(상가) 기준시가가 2005년 제도 도입 이래 처음으로 하락했다.
오피스텔 기준시가 상승률은 2.96%를 기록,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국세청은 수도권 및 5대 광역시(대전·광주·대구·부산·울산)에 있는 일정규모(3000㎡ 또는 100개호) 이상의 상업용 건물 4810동, 41만호와 오피스텔 3223동, 31만호 등 총 72만호의 기준시가를 결정해 고시한다고 28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상업용 건물의 내년 기준시가는 평균 0.04% 하락했다.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는 2005년 최초 고시된 뒤 2006년 16.8%, 2007년 7.3%, 2008년 8.0% 상승해 왔으나 2009년에는 하락세로 돌아섰다.
지역별로는 서울지역 상업용 건물이 평균 1.26%, 인천 지역이 1.11% 상승했을 뿐 경기(-1.12%), 대전(-1.80%), 광주(-2.69%), 대구(-0.76%), 부산(-0.13%), 울산(-1.78%) 등 나머지 지역은 모두 하락했다.
내년 적용될 오피스텔 기준시가는 2.96% 상승했다. 오피스텔 기준시가는 역시 2005년 최초 고시 이후 2006년 15%, 2007년 6.5%, 2008년 8.3% 등으로 상승세를 지속해왔으나 2009년 상승폭이 크게 둔화됐다.
지역별로는 서울(3.41%), 경기(3.93%), 인천(1.64%) 등 수도권 지역과 울산(0.40%)은 상승했다. 대전(-1.0%), 광주(-2.39%), 대구(-0.59%), 부산(-0.12%) 등 나머지 광역시는 하락했다.
기준시가 고시대상은 전년도 67만530호에 비해서는 7%(4만8000호) 증가했으며 지역별로는 수도권(서울·인천·경기)에 전체 고시대상 호수의 84%(60만5209호)가 집중됐다.
기준시가의 조사기준일은 9월1일이고 시가반영률은 작년과 같은 80%다. 기준시가는 취득 당시의 실질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양도소득세나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상속·증여세를 과세할 때 활용되며 취득세·재산세·등록세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시점은 내년 1월1일 이후 양도·상속·증여분부터다.
고시된 기준시가는 이달 31일부터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으면 내년 1월 2일부터 31일까지 홈페이지에서 `상업용건물·오피스텔 기준시가 재산정 신청서`를 내려 받아 우편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면 된다.
재산정 신청 건은 국세청에서 2월 중 부동산평가 전문기관을 통해 재조사해 그 결과는 2월 말까지 통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