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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식품·화장품 기업의 이슬람권 수출에 필요한 할릴 인증 지원 강화를 위한 것이다. 할랄(HALAL) 인증이란 돼지고기나 알코올을 금지하는 이슬람 율법에 따라 가공, 유통된 제품임을 확인하는 제도다. 중동을 비롯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이슬람권 국가에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선 사실상 필수적으로 취득해야 한다.
시험·인증 기관인 KTR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이들 3개 기관과 함께 국내외 할랄 관련 정보를 교류하고 기술 협력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이들은 국내 주요 할랄 인증기관으로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아랍에미리트(UAE) 등지의 할랄 인증을 직·간접 제공하고 있다.
KTR은 더 나아가 우리 기업이 KTR에서 받은 시험성적서를 각국 할랄 인증 심사자료로 활용하거나 현지 기관과의 시험성적서 상호 인정 체계 구축을 위한 기술·절차 협력도 추진한다.
KTR은 이미 UAE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현지 인증기관과 손잡고 국내 기업의 이슬람 시장 진출에 필요한 인증 서비스를 직·간접 제공하고 있다. 특히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엔 현지 지사도 두고 있다.
김현철 KTR 원장은 “4348조원에 이르는 글로벌 할랄시장은 우리 수출기업의 세계시장 확대에 꼭 필요한 곳”이라며 “특히 화장품·식품 할랄 인증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만큼 지원사업을 계속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다.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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