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혁 민주당 의원과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8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디지털자산 제도화 토론회’를 개최한다. 의원실 관계자는 “시장 혁신과 안정을 위한 디지털자산 제도구축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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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박상혁 의원은 ‘디지털자산의 시장 및 산업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는 △디지털자산업을 매매업·교환업·보관 및 관리업 등으로 세분화 △인가·등록제 도입을 통한 유형별 진입규제 차등화 △백서 작성 및 공시 의무화로 이용자 보호 강화 △디지털자산 ETF와 파생상품 규율체계 마련 △스테이블코인 발행·운영에 대한 특례 규정 신설 등이 반영됐다.
김재섭 의원은 디지털자산 산업 전반을 포괄 규율하는 ‘디지털자산시장통합법’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는 디지털자산의 개념 정의와 사업자 인가·등록제,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 규율, 이용자 자산 보호, 불공정거래 규제, 스테이블코인 발행·상환 의무, 디지털자산 기반 파생상품 특례, 전담중개업 제도 등 디지털자산 시장 전반을 포괄하는 제도 체계가 담겼다.
8일 토론회에서는 김계정 김앤장 변호사와 김용태 법무법인 화우 고문이 박상혁 의원안, 김재섭 의원안에 대한 발제를 할 예정이다. 이어 이종섭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대학 교수,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박사, 김성진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장이 관련 토론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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