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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노란우산공제·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

함지현 기자I 2025.03.02 11:15:00

소득 공백 시 생계유지와 재기 돕는 사회안전망 편입 유도
연매출 3억이하,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24만원 추가적립
‘자영업자 고용보험’ 5년간 보험료 20% 환급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는 폐업이나 재난, 질병·부상 등으로 영업이 불가능한 소상공인들의 소득 공백을 채워 안정적인 생계유지를 돕고 재기를 지원하는 사회안전망을 한층 강화한다고 2일 밝혔다.

서울시청 전경. (사진=이데일리DB)
먼저, ‘노란우산공제’에 신규 가입하는 연 매출 3억 원 이하 서울시 소상공인에게 1년간 매월 2만원씩, 총 24만원의 ‘희망장려금’을 지급한다.

시가 2016년부터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 사업을 운영한 결과, 2015년 말 17만 8493명이었던 노란우산공제 서울시 누적 가입자가 2024년 말에는 65만 6058명까지 증가했다.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소상공인은 월 5만원부터 100만원까지 1만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적립된 부금엔 연 복리로 이자가 붙어 지급 사유 발생 시 일시 지급돼 폐업이나 은퇴 등 소득 공백기에 유용한 목돈이 되도록 한다.

이자율은 올해 1분기 기준 3.3%(분기변동)이며, 납입 부금에 대해 연간 최대 6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다. 또한 공제금의 압류·양도·담보제공은 금지된다.

또한 공제부금 범위 내 대출, 재난·질병·파산 등 사유 발생 시 중간 정산을 통해 긴급한 경영 불안정 해소를 위해서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사업단 및 각 지역본부, 시중은행을 방문하거나 노란우산공제 누리집 또는 앱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서울시 희망장려금 지원 조건에 부합하는 가입자는 가입과 동시에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신규 가입자를 대상으로 5년간 납부 보험료의 20%를 환급하는 정책도 실시한다. 이와 함께 정부 지원까지 합산하면 최소 70%에서 최대 100%까지 보험료 부담이 경감된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은 불가피한 폐업 발생 시 일정 기간 기준보수액의 60%를 실업급여로 지급받으며, 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최대 210일간 지원받는다. 또한, 재취업에 필요한 직업능력 개발 훈련 시 비용의 60~100%를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 가입은 근로복지공단 방문하거나 팩스·우편·온라인으로 가능하며, 가입 후 서울시(서울신용보증재단)와 정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각각 환급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 지원사업 신청은 서울시자영업지원센터 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25개 지점을 방문하거나 자영업지원센터 누리집에서 하면 된다.

송호재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고용보험료와 노란우산공제 가입지원은 소상공인이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해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돕는 미래보험과 같은 것”이라며 “더 많은 소상공인이 사회안전망을 믿고 과감히 도약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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