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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지난 4일 변론에서 윤 대통령 측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등 국무위원과 선관위 투표 관리관 등에 대한 증인 신청을 기각했다. 이어 11일 7차 변론에서도 한덕수 국무총리 등 일부 증인들과 중앙선관위 서버 검증 사실조회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헌재가 선고를 서두르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생략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한 총리에 대한 증인 신청 기각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 다시 (증인으로) 신청할 것인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는 다만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강의구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과 박경선 전 서울동부구치소장,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에 대한 증인 채택 여부는 재판관 평의(회의)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강 실장은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관련 사안으로, 박 전 소장과 신 본부장은 계엄군에 의해 체포될 인사들의 구금 장소 관련 사안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채택 여부는 이날 밝힐 것으로 보인다. 증인 채택이 이뤄지면 변론기일이 추가될 수 있다.
지난 탄핵심판 과정에서 헌재는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위법성과 계엄포고령 1호 발표, 군·경찰을 동원한 국회 방해, 영장 없는 선관위 압수수색, 법조인 체포 지시 등을 주요 쟁점으로 다뤄왔다.
이날 8차 변론은 현재 예정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마지막 기일로, 헌재가 양측 최후 진술 절차 등을 고려해 추가 기일을 공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만일 추가 증인을 채택하지 않더라도 최후변론 절차를 위한 추가 기일이 최소 하루는 더 필요한 상황이다. 변론절차는 이르면 다음 주쯤 종결되고 이후에는 선고를 위한 평의가 이어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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