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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성 및 유동성 관리 현황도 점검했다. 상호금융업권은 건전성 제고를 위해 각 중앙회를 중심으로 부실채권 매각 확대 및 경공매 활성화, 조합 손실흡수능력 제고를 위한 대손충당금 적립 상향 지도 등을 추진 중이며, 앞으로도 개별 조합에 대한 이행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여신 재구조화 등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중앙회를 중심으로 조합별 유동성 현황 등을 모니터링하고 유동성 비율 개선 등을 유도하는 동시에 유사시 전사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위기관리 계획(contingency plan)을 지속 점검·정비해 상호금융업권 및 금융산업 전반에 시스템 리스크가 확산되지 않도록 면밀히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최근 상호금융업권 건전성 지표가 악화되고 있는 만큼 조합 차원에서 배당 자제 및 이익금 내부 유보 등 다각적인 대응여력 확보가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그러면서 제도 정비에 공감했다. ‘동일 업무·동일 규제’라는 대원칙 하에서 기관간 규제 차이를 해소하고, 상호금융업권이 국내 금융시장에서 차지하는 영향을 고려해 금융기관에 준하는 규제 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다만 다양한 조합의 특성에 맞게 규모별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에 상호정책금융협의회에서는 △건전성 제고 △영업행위 규제 합리화 △투명한 지배구조 마련 등에 대한 제도 정비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상호금융업권의 위기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최소자본금 규제 정비 등 자본금 확충 유도 및 손실 흡수능력 제고 방안과 부실 확대 방지를 위한 거액여신한도 제도화 등 조합 및 중앙회의 여신관리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논의한 건전성 제고방안은 실무협의를 거쳐 단기과제는 신속 추진하고, 추가 검토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추진 방식 및 일정 등 세부사항을 지속 협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와 함께 지배구조 개선, 영업행위 규제 정비 등에 대해서도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중심으로 추가적인 제도개선 과제 발굴 및 추진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