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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를 위해 지역 △투자·보육 서비스 경쟁력 강화 △법률·회계·디자인 등 전문서비스 경쟁력 강화 △성장지원 서비스 육성 인프라 조성·정비 △벤처·창업기업의 자금조달 기회 확대 등의 추진전략을 실행한다.
먼저 투자·보육 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자체가 개인투자조합(AC가 운용하는 투자펀드)에 20% 이상 출자시 지자체를 포함한 법인의 출자 허용비율은 현행 30%에서 49%까지 확대한다. 이를 통해 민간 출자자 확보 부담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
또 지역의 우수 투자·보육 전문기업이 신용·기술보증기금의 벤처펀드 특별보증 신청시 평가 및 보증을 우대키로 했다. 또 지역 소재 AC의 투자금 회수 지원을 위해 지역 AC 세컨더리 펀드 출자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올해는 100억원을 출자해 167억원을 결성하는 것이 목표다.
아울러 지역 소재 투자·보육 전문기업의 실적쌓기를 돕기 위해 모태펀드 위탁 운용사 선정 시 지역소재 투자·보육 전문기업에 가점 확대, 지자체가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펀드 조성 시 지역 투자·보육 전문기업에 우선 위탁 운용,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에 ‘지역 창업 생태계 활성화’ 관련 항목 신설도 추진키로 했다.
연구개발, 디자인, 지식재산(IP), 법률·회계 등 창업 과정에서 필요한 전문서비스를 지역도 누릴 수 있도록 공급기업의 역량강화도 지원한다.
‘나눔장비 이전 취득 보조금’ 지원대상 선정시 지역 연구개발 또는 국산장비 개발 중소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지식재산권과 관련 지역 주력산업 연계 전문인력 양성을 확대한다. 또 바우처사업 등의 공급기업 선정 시 지역 소재 전문서비스 기업에 가점을 부여해 지역 소재 전문서비스 기업과 우선 매칭되도록 한다.
이밖에도 장지원 서비스 육성 인프라 조성·정비를 위해 성장지원 서비스업 우수 인력의 지역 공급 확대 및 창업기업의 투자·보육 업종 확대를 지원한다. 창업지원기관의 지역 창업생태계 허브 기능 강화 및 성장지원 서비스업 특수분류 개발도 추진한다.
기재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각 지역의 창업 생태계가 고르게 성장하고 발전해 자생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