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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3년 6월 울산 울주군 자택에서 “아빠 때려 놓고 휴대폰 보니깐 좋나”며 11살 아들의 가슴 부위를 2차례 발로 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가슴 부위를 맞은 B군은 넘어지면서 문에 머리를 부딪치기도 했다.
그는 이전에 부부싸움을 말리던 아들이 드라이기로 자신의 옆구리 부위를 1차례 때린 데 불만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양육자가 육체적·정신적 학대를 했다는 점에서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처벌 전력이 없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이 사건 이후 원만한 가족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아내가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