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차에 붙인 광고스티커도 옥외광고물법상 신고대상"

성주원 기자I 2024.03.17 09:49:56

광고스티커 무죄 선고한 원심 파기환송
옥외광고물법 ''판부착형''·''직접표시형'' 규제
대법 "종이에 도료로 표시…규제 필요성 인정"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업체명과 전화번호를 표시한 종이스티커를 차량 외부에 붙여 광고하는 행위도 옥외광고물법이 규제하는 광고물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구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교통수단 외부에 문자·도형 등을 아크릴·금속재·디지털 디스플레이 등 판에 표시해 붙이거나(판 부착형)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직접표시형) 광고물을 설치하려면 시장 등에게 신고해야 한다.

사진=게티이미지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소 이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대리운전을 하는 A씨는 2019년 7월 인천 계양구 한 호텔 앞 도로에서 시장 등에게 신고하지 않고 자신 소유의 스타렉스 승합차에 대리운전 상호와 연락처가 표기된 스티커를 부착해 광고를 무단으로 설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하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언급하며 “스티커를 부착하는 방법의 광고물까지 신고대상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 포함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지나친 확장해석 내지는 유추해석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검사는 불복해 항소했다. 검사 측은 “피고인이 자기 소유 차량에 부착한 ‘스티커’도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옥외광고물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며 1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심도 “1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수긍하고 A씨는 무죄라고 선고했다.

광고스티커가 옥외광고물법령상 규제대상인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던 이 사건의 결론은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대법원은 “‘교통수단 외부에 문자·도형 등을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광고물’에는 광고스티커와 같이 특수한 재질의 종이에 도료로 문자·도형 등을 표현한 후 이를 교통수단에 표시·부착하는 것도 포함된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그러면서 “구 옥외광고물법은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무질서하게 난립하는 옥외광고물을 적절하게 규제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며, 옥외광고산업의 경쟁력을 고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며 “교통수단을 이용한 광고물이 도시미관과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광고스티커와 같이 교통수단을 이용한 스티커 형태의 광고물도 적절히 규제하는 것은 그 필요성이 인정됨은 물론 구 옥외광고물법의 입법 목적에 부합한다”고 판시했다.

원심이 스티커와 같이 비(非)경성(硬性) 재질을 사용한 것이 ‘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춘 것과 달리 대법원은 광고스티커가 ‘직접표시형’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 해당하는지도 살펴봤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광고스티커가 판부착형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직접표시형에 해당한다면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로서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광고스티커가 직접표시형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더 심리해 봤어야 한다”며 “원심판단에는 구 옥외광고물법 제3조 제1항, 구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3조 제13호의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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