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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6월 15일 반려견 두 마리와 서울 중랑구의 한 편의점에 방문한 뒤 한 손님이 “반려견의 목줄을 잡아달라”고 말하자 욕설하고 밀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녀와 함께 온 해당 손님을 향해 “내 개가 저 애들을 물면 100배 보상해 줄 테니 닥치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경찰 신고를 위해 당시 상황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던 또 다른 손님을 향해 “나도 초상권이 있는데 왜 찍느냐”며 욕설하고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송혜영 판사는 “어린 자녀들과 함께 있는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가 비슷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고 누범 기간 중 범행한 사실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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