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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는 조민 씨의 고려대 입학과정에서 동양대 표창장 위조 등 입시부정이 있었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지난해 4월 5일 교무회의 심사를 거쳐 조씨의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을 최종 결정한 바 있다. 이에 조민 씨는 부산대를 상대로 입학취소 소송을 냈으나 지난 6일1심에서 패소했다. 이후 즉각 항소를 했고, 현재 의사 면허는 유효한 상태다.
앞서 1심 법원은 지난 2020년 12월 딸의 서류 조작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조씨가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부산대에) 제출하지 않았다면 낮은 점수를 받아 탈락했을 것이고, 조씨의 합격으로 다른 응시자가 불합격하는 불공정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판시한 바 있다. 정 전 교수는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도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조 전 장관은 “지금까지 겉으로는 잘 버티고 있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얼마나 속상하겠느냐”며 “마음 속에 울분과 화가 있는데도 아빠와 가족에게는 일부러 표시를 안내는 것 같다”고도 했다.
그는 북 콘서트를 마치며 “연말, 연초까지는 재판받는 몸”이라며 “많이 힘들고 흔들릴 때도 있었는데 ‘서초동 촛불’ 생각하고 오늘같이 오신 분들의 목소리, 눈빛, 표정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버텨온 것 같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