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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두 사람이 간신히 발 뻗고 누울 수 있는 공간에 정말 이러한 방을 사람이 살라고 주는 것인지 최소한의 개인 공간도 보장되지 않는다”라며 “초급간부들의 처우가 왜 이런 것인지 정말 비참하다”라고 토로했다.
그는 “군인들에게 지급되는 주택수당이 27년 만에 8만원에서 16만원으로 인상됐다. 국방부는 창끝 전투력의 핵심인 초급간부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간부 주택수당을 인상했지만, 정작 혜택이 절실히 필요한 근속 3년 이하의 간부들은 주택수당을 받지 못한다”라고 지적했다.
주택수당 지급 대상자가 되려면 3년 이상 장기복무자 중 하사 이상 중령 이하의 간부이면서 배우자나 자녀가 있고 관사 또는 간부 숙소, 전세 대부 등의 주거 지원을 받지 말아야 한다.
이에 A씨는 “안 그래도 박봉인데 여기에 울며 겨자 먹기로 월세방까지 구하니 돈이 부족해 집에서 용돈을 받아서 생활하고 있다”라며 “초급간부 삶의 현실은 감옥과 같다”라고 호소했다.
이를 두고 국방부는 “간부 숙소 부족 소요를 해소하기 위해 예산(신축 및 리모델링) 확대, 위탁개발, 법령개정(간부 숙소 대상자 전월세 지원 확대) 등을 추진 중에 있다”며 “또한 노후 협소한 간부 숙소 개선을 위해 국방군사시설기준에 정해진 면적은 기존 18㎡에서 24㎡로 확대하고, 유지보수 강화, 30년 도래 간부 숙소에 대한 리모델링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주택수당에 대해선 “초급간부 처우개선을 위하여 3년 미만 초급간부에게도 주택수당이 지원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기재부, 인사혁신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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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작년보다 올해 봉급과 직급보조비를 합쳐 약 8만 2000원 올라 약 170만원정도 지급을 받지만, 기본급만으로는 살기가 힘들다”며 “격오지에서 근무해 영외 급식 수당을 제하고 수당이 들어오는데, 초과근무를 안 하면 진짜 너무 살기 힘들다. 초급간부들은 언제쯤 현실적인 월급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털어놨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하사의 기본급과 수당을 포함한 월평균 수령액은 관련 법령에 의거 세전, 세후 모두 최저임금과 병 봉급보다 높다. 제보된 급여명세서는 매월 10일에 지급되는 기본급과 일부 수당만이 포함됐으며 25일 추가 지급되는 시간외근무수당, 기타수당 등이 제외됐다”라면서도 “하사를 포함한 초급간부의 급여 인상은 ‘직업군인의 처우개선과 초급간부 근무여건 개선’ 국정과제로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