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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예술인에 대한 보수 미지급으로 불공정행위 시정명령을 받은 업체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정지원 중단 등 더 강력한 조치를 받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예술 현장의 불공정행위로 예술인 피해에 더욱 적극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를 26일 구성했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K컬처, K아트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예술인에 대한 보수 미지급 등 부조리하고 잘못된 관행은 철저하게 개선하겠다”며 “불공정 피해를 입은 예술인에 대해서는 현장 밀착형 피해구제를 지원해 예술인의 권리보장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예술인은 예술인신문고를 통해 불공정행위에 대한 구제를 받을 수 있었다. 2014년부터 현재까지 예술인신문고에 신고된 사건 총 1515건 중 1156건(76.3%)이 보수 미지급 등 수익배분의 거부·지연·제한에 대한 사건으로 예술인의 권리침해 행위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문체부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함께 예술인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왔다.
앞으로는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가 예술 현장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권리보호 체계를 더욱 강화한다. 예술인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더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예술인 권리보장법’)도 시행한다. 또 예술활동에 대한 수익배분의 거부·지연·제한행위가 확인되면 ‘미지급 대금에 대한 지급’의 시정명령과 함께 필요시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을 공표한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시 문예기금 등 재정지원을 중단 조치한다.
연예인의 보수에 대해서도 보다 두텁게 보호할 계획이다. 보수채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소송지원제도를 활용하기 때문이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재판상 청구로 시효 중단 및 판결로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연장 가능해진다.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의 분쟁조정 제도를 활용해 원만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체계도 갖춘다. 예술인신문고와 연계한 자문 변호사의 전문 상담과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상담 기능도 개선한다. 예술인과 기획업자를 대상으로 권리보호 교육도 확대하고 상담사례집과 구제 절차 안내자료 제작·배포, 수어·문자 통역 교육 시행으로 현장의 이해도를 높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