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9일 정부가 발표한 ‘반부패방지대책’에 대한 반발 여론이 거세다. 공직자 땅투기 논란 잠재우기에 급급한 정부가 이날 주택·토지뿐 아니라 상가·오피스텔 등 수익형부동산까지 대출을 옥죄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정부는 다음달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가계의 비(非)주택담보대출에 대해 LTV(담보대출인정비율)를 정하는 새 규제안을 담는다. 현재는 주택을 살 때만 적용하는 LTV 규제를 투기논란이 일어난 토지뿐 아니라 상가, 꼬마빌딩, 레지던스 등 수익형부동산에까지 적용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부동산업계는 수익형부동산에 LTV 규제를 신설하면 거래가 급격히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토지·상가 등은 LTV 규제 없이 시세의 60~80% 대출이 이뤄져 왔는데, ‘돈줄’을 확 묶으면 매수자의 자기자본 부담이 늘어 거래가 얼어붙을 수밖에 없다. 강은현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LTV가 생긴다는 것만으로도 심리적 위축을 가져와 모든 부동산시장에 연쇄적인 여파가 올 것”이라고 봤다.
특히 상업용부동산시장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전인 2016년만 해도 월 평균 2만건을 밑돌던 전국 상업업무용 건물 거래 건은 지난해 월 평균 2만5000건을 넘어섰다. 공실이 늘어도 건물 가격은 오히려 오르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정부의 주택에 대한 고강도 규제에 천문학적인 유동자금이 수익형부동산으로 이동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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