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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악한 선원 복지 향상될까…해수부, 표준어선형 제도 시행

한광범 기자I 2020.12.26 09:00:00

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 주간계획(12월 28~31일)

해양수산부가 개발한 근해통발 표준어선. 이번 어선개발은 해수부의 차세대 안전·복지형 어선개발 사업 일환으로 이뤄졌다. 해양수산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어선안전과 선원복지 향상을 위한 표준어선형 제도가 시행된다.

해양수산부는 29일 표준어선형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가 담긴 고시를 시행한다. 이번 고시 시행으로 표준어선형을 통한 어업여건의 전환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표준어선형 제도는 선원실·조리실·화장실 등 선원 의식주와 관련된 공간은 허가규모에서 제외해 복지여건을 개선하고 복원성 등에서 더욱 강화된 안전기준을 적용해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앞서 해수부가 지난 8월 행정예고한 표준어선형 기준에선 선원실, 화장실, 조리실, 휴게실, 병실 등 기본적인 선원 복지 공간을 선박의 허가 톤수 측정에서 제외한다. 복원성 검사 대상은 24m 미만 소형 어선까지 확대된다.

화물 적재로 인해 선체가 물속에 잠길 수 있는 한도를 나타내는 선인 만재흘수선이 없었던 길이 24m 미만 어선도 만재흘수선을 표시해 적재량에 따른 위험도를 미리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새 기준은 추가로 설치하는 복지 공간이 어획물을 저장하는 장소 등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갑판 상부에만 설치하도록 했다.

우리나라의 가까운 바다에서 조업하는 연근해어선은 총톤수 10톤 규모의 동력 어선이나 무동력 어선이 대부분이다. 다수 선박들이 1970~1980년대 많은 조업량과 높은 어획 강도만 염두에 두고 건조됐다. 이때문에 선원의 안전이나 복지를 위한 공간이 부족하다. 실제 선박 내부는 공간이 좁고 선원들을 위한 환경도 열악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더욱이 비싼 선박 가격 등의 이유로 신규 선박 건조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고 중고 선박으로 대체되는 경우가 많아 어선 노후화도 계속되고 있다. 해수부는 국내 연근해어선 4만여척 중 21년 이상 된 어선이 2025년 50%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어선의 열악한 구조와 노후화는 안전사고의 원인이 되는 동시에 젊은층 선원인구 감소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해수부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242억원을 투입해 연근해 10개 업종의 표준선형을 개발·보급하는 차세대 안전·복지형 어선개발(R&D)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일정

△29일(화)

10:00 국무회의(장관, 세종)

△30일(수)

14:00 해사안전리더 및 우수사업자 시상식(장관, 세종청사)

△31일(목)

10:30 차관회의(차관, 세종)

◇보도계획

△28일(월)

06:00 국가어항 안전관리에 4차 산업기술 접목

10:00 2021년 새해 해양수산 이렇게 달라집니다

11:00 어촌뉴딜300 사업 전담조직을 갖추다

11:00 2020년 해양바이오포럼 개최

11:00 어선안전 및 어선원복지 증진을 위한 표준어선형 제도 시행

11:00 제3차 항만재개발 기본계획 수립 발표

△29일(화)

06:00 2020년 해양수산 창업·투자 지원 사업 우수 성과

10:00 해양경찰청, 국민참여 정책소통 공모전 대상 수상

11:00 2020년도 해양수산 건설분야 신기술 시험시공 지원기술 선정

11:00 제4차(2021~2030) 전국 항만기본계획 수립·고시

11:00 2020년 해사안전 우수사업자 및 해사안전 리더상 표창

11:00 광양항 3단계 투기장 항만재개발 사업계획 고시

△30일(수)

11:00 보성 벌교갯벌 습지보호지역 확대

11:00 2021년 상반기 항만 및 어항공사 표준시장단가 발표

11:00 2020년 해양수산신지식인 선정 및 인재육성 유공 표창

11:00 2020년 해양공간적합성협의 운영 성과

△31일(목)

06:00 살오징어, 대구 등 14개 어종 개정 금어기·금지체장 시행

06:00 1월의 해양수산 어벤져스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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