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총회장은 최후 진술을 통해 “정부에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코로나 치료) 해줘서 정부에 협조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
검찰은 이 총회장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구형 의견에서 “코로나19 발생 초기 총회장 등 피고인은 수많은 국민의 생명을 위험에 노출시켰다”며 “겉으로는 방역 당국에 협조하는 척하면서도 실제는 협조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직적인 방역방해가 이뤄진 배경에는 피고인에 복종하는 조직 문화가 있었다”면서 “공권력을 무시하고 방역당국의 활동을 방해한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 총회장과 함께 기소된 신천지 관계자 정 모 씨에게 징역 10월, 홍 모 씨와 양 모 씨에게 각각 징역 8월을 구형했다.
이날 이 총회장은 넥타이를 매지 않은 채 짙은 푸른색 정장 재킷을 입고 휠체어를 탄 채 법정에 들어섰다.
휠체어에 앉은 채 4시간가량 진행된 재판을 지켜본 이 총회장은 10여 분간 최후 변론을 했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 발 확산이) 단기간에 해결되지 못해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면서도 “세계에서 신천지만큼 혈장 공유를 많이 한 사례가 있냐”고 되물었다.
그는 “신천지는 코로나19를 만들지도, 중국에서 가져오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성경에 거짓말하는 사람은 마귀라고 써져 있다”, “죄인 만드는 것이 그렇게 좋냐” 등의 발언을 했다.
이 총회장은 진술 도중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이 총회장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가 확산하던 지난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에 신도명단·집회장소를 축소·보고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를 받는다.
또 개인 주거지로 알려진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억 원가량의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는 등 모두 56억 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는다. 이 총회장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오다 지난달 11일 건강상의 이유로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 총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년 1월13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