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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부산·경남 공무원과 태양광 불법·사기 근절방안 논의

김형욱 기자I 2019.06.27 06:00:00

27일 신재생에너지 정책 순회 협의회
재생에너지 주민참여 확대방안도 모색

울산시가 환경단체·기업과 함께 지난해 11월 설치한 시내 건물 위 태양광 발전시설 모습. 울산시 제공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가 부산·경남지역 공무원과 이 지역 내 태양광발전 관련 불법·사기 근절방안을 논의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와 부산시청에서 신재생에너지 정책 순회 협의회를 열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지자체) 협력사항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최근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정책 아래 지역마다 소규모 태양광발전소 설치가 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투자 사기를 하거나 편법 개발을 하는 부작용 사례도 덩달아 늘어나고 있다.

산업부와 지자체는 태양광발전을 준비하는 지역의 개인이나 사업자의 피해를 막고자 사례 중심의 포스터와 소책자를 만들어 주민센터나 읍·면사무소, 경로당, 반상회 등에 배포하기로 했다.

또 산업부 산하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 주도로 현장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편법 개발에 대해선 지자체와 공동 대처해나가기로 했다. 특정 건축물을 버섯재배사로 신고해 농업인 혜택은 받아놓고 태양광 수익만 편취하는 것 역시 명백한 불법행위다.

산업부와 지자체는 이와 함께 올 1월 정부가 발표한 수수경제 활성화 로드맵에 발맞춰 지역별 수소차·수소충전소 보급 현황과 이후 확산, 안전관리 계획도 함께 논의한다.

김정일 산업부 신재생에너지정책단장은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과 에너지 전환 정책은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긴밀히 협력해야 달성할 수 있다”며 “지자체 의견을 적극 반영해 지역주민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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