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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사건건]김학의는 울고 승리는 웃었다

황현규 기자I 2019.05.18 08:00:00

''별장 성접대 의혹'' 김학의 구속
法, 승리 구속 영장 기각…"혐의 소명 부족"
''존경받는 의사'' 임세원 교수 살해한 30대 男, 징역 25년

건설업자 윤중천씨 등에게서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정황과 성범죄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사건팀은 한 주 동안 발생한 주요 사건들을 소개하고 미처 기사에 다 담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독자 여러분에게 전해 드리는 ‘사사건건’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

[이데일리 사건팀] 이번 주는 ‘구속 영장’의 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 주인공이었던 두 인물의 희비는 엇갈렸습니다. 결론 먼저 말하자면 김학의는 울고 승리는 웃었습니다. 별장 성접대 의혹이 제기된 지 6년 만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구속됐습니다. 그러나 승리의 구속 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됐는데요. 성매매 알선·성매매·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승리는 앞으로도 자유의 몸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이번 주 키워드는 △김학의 △승리 △임세원입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창살 없는 감옥에서 살았다”

1억 6000만원대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김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16일 구속됐습니다. 2013년 3월 별장 성접대 의혹이 제기된 지 6년여 만입니다. 잘나가던 김 전 차관은 구치소 수감자로 전락했습니다.

김 전 차관은 별장의 주인 윤중천씨에게 1000만원 상당의 그림과 현금 등 3000여 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김 전 차관은 또 자신과 성관계를 한 여성이 윤씨에게 돌려줘야 할 보증금 1억원을 윤씨가 포기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있는데요.

앞서 검찰 조사와 영장실질심사에서 김 전 차관은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 판사는 “주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이나 도망 염려 등과 같은 구속사유도 인정된다”며 김 전 차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전 차관은 영장실질심사 당시 최후 진술에선 “모든 일로 인해 참담하다”며 “그동안 창살 없는 감옥에서 산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등 이번 사건으로 느낀 감정을 판사에게 전했다고 합니다. 이번 구속으로 수사에 속도가 붙은 ‘김학의 별장 성접대 사건’. 과연 결론이 어떻게 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가수 승리 (사진=연합뉴스)
◇“승리가 승리했다”…구속 영장 기각에 경찰 “재신청 안한다”

승리는 웃었습니다. 일각의 예상을 깨고 승리의 구속 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김 전 차관의 구속 영장을 발부했던 신 부장판사는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어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승리와 함께 구속 기로에 섰던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도 구속을 면하게 됐습니다.

승리와 유 전 대표는 2015년 서울 강남구의 클럽 아레나와 필리핀 팔라완에서 일본인 사업가 일행 등 사업 투자자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이들은 클럽 버닝썬 자금 5억 3000여만원을 횡령한 의혹도 받고 있는데요. 아울러 2016년 7월 서울 강남에 몽키뮤지엄이라는 주점을 차리고 브랜드 사용료 명목으로 버닝썬 자금 2억 6000여만원을 빼돌린 의혹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승리에 대해 18번의 조사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그만큼 경찰은 승리의 영장 발부에 자신감이 있었는데요.

그러나 경찰의 예측은 틀렸습니다. 신 부장판사는 “주요 혐의인 법인 자금 횡령 부분은 유리홀딩스 및 버닝썬 법인의 법적 성격, 주주 구성, 자금 인출 경위, 자금 사용처 등에 비춰 형사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머지 혐의 부분과 관련해서도 혐의 내용 및 소명 정도와 그동안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증거인멸 등과 같은 구속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승리에 대한 영장을 재신청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한편 승리의 입대일이 다음 달 25일로 결정됐습니다. 영장 기각의 변수를 만난 경찰이 막판 수사를 어떻게 이어갈까요. 결국 승리의 승리로 끝날 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난 1월 4일 오전 서울 강북삼성병원에서 열린 고(故)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의 영결식에서 동료들이 묵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임세원 교수 살해한 30대 남성 중형 …“정신질환 인정”

임세원 서울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징역 2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박모(31)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강북삼성병원에서 진료 상담 중이던 임 교수의 가슴 부위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당시 박씨의 조현병 병력이 알려지면서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한 경각심이 촉발됐습니다.

재판부도 박씨의 정신질환 병력을 고려해 양형을 내렸는데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는 “범행 내용을 보면 박씨를 우리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하는 게 상응하는 처벌이 아닐까 고민도 했다”며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박씨가 정신장애를 앓고 있고 정신장애가 성장 과정에서 겪은 가정·학교 폭력에 의해 발현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도 정신질환이 큰 원인이 됐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범행은 박씨가 자신을 치료했던 의사를 잔혹하게 살해한 것으로 과정을 보면 계획적이고 범행 내용은 대담하고 잔인하다. 범행 정황도 매우 좋지 않아 박씨를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임 교수의 안타까운 죽음 이후 의료진의 안전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일명 임세원 법도 생겼는데요. 이 법은 정신의료기관에서 퇴원한 사실을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 통보하고 의료인 폭행을 엄벌하는 내용입니다.

`승리 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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