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민방위 사이버 교육, 누구나 받을 수 있어야..유승희의원 법안 발의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이재운 기자I 2019.05.05 09:00:00
유승희 국회의원
[이데일리 이재운 기자] 민방위 교육을 모든 지자체에서 온라인(사이버)상에서 수강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이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ㆍ성북갑ㆍ3선)은 3일 지자체장으로 하여금 민방위 사이버 교육훈련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의「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5년차 이상의 민방위 대원은 연1회 1시간의 비상소집훈련을 받고 있으며, 지자체에 따라 비상소집훈련이나 사이버교육훈련 중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사이버교육은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도록 하고 있어 이를 실시하지 않는 지역의 민방위 대원은 비상소집훈련만 이수할 수 있는 형편이다.유승희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지자체 민방위 사이버 교육 운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역별 편차를 보인다. 부산, 대구, 울산, 대전, 세종 등에서는 모든 자치구에서 사이버교육을 운영하고 있는 데 반해서, 서울은 전체 25개 구 중 13개 구만 시행 중이며 광주나 제주처럼 사이버교육 운영이 전무한 곳도 있다.

사이버 교육훈련을 이수하는 민방위 대원은 매년 급증하는 추세다. 최근 5년간 사이버교육 이수비율은 2014년 13%에서 2018년 43.7%로 3.36배 증가했다.

유 의원은 “지자체별로 예산 등 상황이 다르긴 하지만, 교육훈련을 이수해야 하는 민방위대원 입장에서는 주소지에 따라 교육훈련방식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법안 발의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민방위 교육훈련이라는 본연의 목적과 사이버교육을 통한 ‘편의’가 상충되어 온 것은 사실이나, 이미 사이버교육 실시는 미룰 수 없는 추세가 되고 있다”면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어 현행 지역별 사이버 교육훈련 불균등을 해소하고, 보다 체계적인 사이버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유승희 국회의원실 제공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