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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ㆍ성북갑ㆍ3선)은 3일 지자체장으로 하여금 민방위 사이버 교육훈련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의「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5년차 이상의 민방위 대원은 연1회 1시간의 비상소집훈련을 받고 있으며, 지자체에 따라 비상소집훈련이나 사이버교육훈련 중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사이버교육은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도록 하고 있어 이를 실시하지 않는 지역의 민방위 대원은 비상소집훈련만 이수할 수 있는 형편이다.유승희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지자체 민방위 사이버 교육 운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역별 편차를 보인다. 부산, 대구, 울산, 대전, 세종 등에서는 모든 자치구에서 사이버교육을 운영하고 있는 데 반해서, 서울은 전체 25개 구 중 13개 구만 시행 중이며 광주나 제주처럼 사이버교육 운영이 전무한 곳도 있다.
사이버 교육훈련을 이수하는 민방위 대원은 매년 급증하는 추세다. 최근 5년간 사이버교육 이수비율은 2014년 13%에서 2018년 43.7%로 3.36배 증가했다.
유 의원은 “지자체별로 예산 등 상황이 다르긴 하지만, 교육훈련을 이수해야 하는 민방위대원 입장에서는 주소지에 따라 교육훈련방식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법안 발의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민방위 교육훈련이라는 본연의 목적과 사이버교육을 통한 ‘편의’가 상충되어 온 것은 사실이나, 이미 사이버교육 실시는 미룰 수 없는 추세가 되고 있다”면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어 현행 지역별 사이버 교육훈련 불균등을 해소하고, 보다 체계적인 사이버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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