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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Y캐슬’ 뜨자 학원가 집중단속 나선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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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하영 기자I 2019.01.24 06:00:00

교육부·공정위·국세청 등 11월까지 200여 곳 합동점검
선행학습 부추기는 과대광고, 고액 교습비 등 점검대상
사립유치원→놀이학원 간판 갈아탄 유치원도 점검키로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정부가 이달 말부터 오는 11월까지 총 10회에 걸쳐 대도시 학원가를 집중 단속한다. 교육부는 공정거래위원회·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국세청·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학원 등 합동점검 범부처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학원의 △선행학습 유도 광고 △허위·과대 광고 △고액 교습비 △교습비 초과 징수 등이다. 교육부는 인터넷 모니터링이나 제보 등을 통해 법령 위반 가능성이 높은 학원을 선정,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기간은 이달 말부터 오는 11월까지로 총 10회 현장조사에 나선다. 현장 점검반은 교육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시도교육청을 중심으로 꾸리며 국세청·공정위 등은 자체 점검을 실시한다. 예컨대 국세청 등은 학원 운영자나 유명강사 등의 세금탈루 여부를 조사한다. 공정위는 광고 위반 여부를 조사, 시정·경고 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서울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를 비롯해 양천구·노원구, 경기도 일산·분당·용인·수원 등 대도시 학원 밀집지역이 집중 점검 대상이다. 총 10회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기에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학원 200여 곳이 대상이다.

교육부는 특히 사립유치원 폐원 후 놀이학원 등으로 업종을 변경한 유아학원의 경우 교습과목이나 교습비 등에 불법 운영사례가 없는지 점검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초등학생 소프트웨어교육 의무화, 자유학년제 확대 등 최근의 교육정책을 이용해 학부모 불안 심리를 부추기는 학원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할 것”이라며 “고액 교습비로 사회적 위화감을 불러일으키는 유아 대상 학원도 점검 대상”이라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총 172개 학원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 149건의 불법 사례를 적발했다. 적발된 학원은 누적 벌점에 따라 교습정지·과태료부과 등 총 160건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번 합동점검에서 적발되는 학원이나 교습소는 누적 벌점 31점부터 교습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누적 벌점 66점 이상일 땐 등록 말소가 가능하다.

교육부 관계자는 “최근 유명 드라마 사례와 같이 고액 진학상담, 고액 과외교습에 대해서는 온라인 모니터링, 시민 제보 등을 통해 교습비 초과 징수, 관할 교육지원청 미신고 등 탈법 소지가 있는지도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올해 초부터 보습학원, 진학상담 학원을 중심으로 학부모들의 불안 심리를 이용한 선행학습 유발 광고와 거짓·과대광고가 성행하고 있다”며 “불법 사교육 행위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합동점검과 시·도교육청 지도·점검을 통해 엄정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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