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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국감]김정재 “PLS제도 당장 시행땐 부적합 농가 2.5배 늘어”

김형욱 기자I 2018.10.01 05:00:00

“취나물·상추·배 등 큰 폭 증가”
“내년 시행 전 보완대책 마련해야”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약 잔류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PLS)를 적용하면 부적합 판정을 받아 농산물을 폐기해야 하는 농가가 지금보다 2.5배 늘어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내년 시행에 앞서 보완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정재 의원(자유한국당·농해수위)은 농림축산산식품부가 지난해 잔류농약 점검 대상인 1만5831개 농가를 대상으로 PLS를 미리 적용한 결과 931개 농가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PLS 미적용 때도 부적합 판정을 받았던 365개 농가보다 약 2.5배 늘어난 규모다. 품목별로는 취나물의 부적합 농가가 24곳에서 70곳으로 가장 많이 증가했다. 상추(9→49곳)와 배(5→44곳), 깻잎(30→65곳) 등도 큰 폭 늘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농산물 안전성을 이유로 2019년 1월1일부터 강화한 농약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를 전면 시행한다. 농약 별로 잔류허용기준을 정하되 미등록 농약에 대해선 1㎏당 0.01㎎(1ppm) 이하란 기준을 일괄 적용하는 제도이다. 농가 현장에선 적잖은 농약이 아직 등록되지 않은 탓에 농산물 안전성에 큰 문제가 없음에도 적발돼 폐기하는 일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

농식품부는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시행에 앞서 농약 등록을 늘리는 등 PLS 기준이 추가 정비하고 있다. 농약 올바로 사용하기 캠페인도 펼쳐 왔다. 그러나 농약 기준 미비나 농가의 착오로 농산물 안전성과 무관한 피해 농가가 생길 가능성은 여전하다. 김 의원은 “PLS는 꼭 필요한 제도이지만 농업인 피해를 줄이려면 농식품부가 시행에 앞서 직권등록과 과도기 유예기간 마련 등 다각적 보완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 농약 잔류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PLS) 사전적용 결과. 김정재 의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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