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아이돌보미 사업 예산 2배 늘린다…돌봄강화 본격 '시동'

송이라 기자I 2018.07.19 06:30:00

올해 대비 1000억 증가…역대 최규 규모
근로자 인정 체불임금 지급+처우개선+최저임금 상승분 사용
여가부 단일사업 중 최대규모…"여전히 부족" 지적도

[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서울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이모씨(43)씨는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했지만 1년째 대기중이다. 예산과 돌보미 인력 부족 탓이다. 이씨는 “먼저 이용중인 사람이 우선권이 있어 누군가 서비스 이용을 중단해야 기회가 온다”며 “사설업체를 알아봐야 하나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내년도 아이돌봄서비스 예산을 올해의 2배 가량 증액한다. 이달 초 발표한 ‘일하며 아이키우기 행복한 나라를 위한 핵심과제’ 종합대책을 통해 내놓은 아이돌보미 지원대상·비율 확대 차원이다. 그러나 이번 증액으로도 돌보미 서비스 규모를 부모들의 요구 수준까지 끌어올리기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내년 아이돌보미 예산 1000억 증액…역대 최대

여성가족부는 내년도 아이돌봄서비스 사업예산을 올해 대비 2배 가량 늘리기로 하고 예산당국인 기획재정부와 세부안을 논의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여가부 관계자는 “최근 발표한 저출산대책에 담겨 있는 아이돌보미 확대와 처우개선 등을 위해 내년 예산을 올해의 2배 가량 늘리기로 했다”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어느만큼 사용할지는 계속 논의중”이라고 말했다. 정부예산은 오는 8월까지 심의를 끝내고 9월에 국무회의에 올려 최종 확정한다.

올해 아이돌봄사업 예산은 1084억원으로 여가부 전체예산(7641억원)의 7분의 1 수준이다. 부처 단일사업으로는 최대 규모다. 여가부는 내년에는 여기서 1000억원을 증액한 2000억원 가량을 편성할 방침이다.

최근 5년동안 여가부 예산이 매년 평균 7% 가량 증가한 점을 감안하면 내년 예상 예산의 4분의 1가량을 아이돌봄 사업에 투입하는 셈이다.

이달 초 정부는 저출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아이돌봄서비스의 지원대상을 기존 중위소득 120%에서 150%까지 확대하고 저소득층 가구의 정부지원 비율을 현행 80%에서 90%까지 높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돌보미 숫자를 현재 2만3000명에서 4만3000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증액한 예산은 우선 여기에 사용하고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도우미 시급 인상과 처우개선책에 두루 사용할 방침이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근로자성’ 인정+처우개선+최저임금 상승 등 사용…“여전히 부족”

전문가들은 정부가 이제라도 아이돌봄 예산을 큰 폭으로 확대한 데 대해 환영하면서도 여전히 시장 수요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입을 모았다.

지난달 22일 광주지법이 아이돌보미의 ‘근로자성’을 인정함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돌보미의 체불임금만 해도 약 1000억원에 달하는데 이 정도의 예산으로는 밀린 임금을 지급하기도 버겁다는 것이다.

김영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가족·저출산 연구센터 연구위원은 “2006년에 아이돌보미사업이 막 태동할 때는 긴급하고 일시적인 돌봄수요를 해소하기 위해 자원봉사 일자리처럼 여기고 시작했다”며 “하지만 지금은 정책서비스만족도가 90점에 달할 만큼 수요가 늘어나고 최근 3년간 돌보미 활동실적을 분석한 결과 돌보미 10명 중 7명은 월60시간 이상 일하는 등 일자리로서 의미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자원봉사가 아닌 생계유지를 위한 안정적 일자리로서 기능을 원하는 돌보미가 늘어나고 있다는 뜻이다.

김 연구위원은 “아이돌봄서비스를 노인요양보호사처럼 공적돌봄 영역으로 가져와야 하고 그에 따른 예산도 더 주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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