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300억 이상 신규 건설공사에 근무관리시스템 도입

박민 기자I 2018.07.04 06:00:00

국토부·산하기관·건설근로자공제회 4일 업무협약
건설 근로자 경력 및 인력 관리 체계 구축

[이데일리 박민 기자] 국토교통부는 건설근로자의 경력관리 기반을 구축하고 현장의 체계적인 인력 관리를 위해 신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을 도입한다고 3일 밝혔다.

근무관리시스템은 근로자가 현장 출입구 등에 설치된 단말기에 전자카드를 사용해 직접 출퇴근 내역을 등록하면 퇴직공제부금도 자동으로 신고되도록 하는 제도다.

이번 제도 시행을 위해 국토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공항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도로공사, 건설근로자공제회 등 6개 기관은 오는 4일 서울 용산 스마트워크센터에서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의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전자카드 적용 사업장 지정 및 운영 △전자카드에 관한 정보교환 △건설근로자 정보의 원활한 교환 및 효율적 관리 지원 △건설근로자 처우개선 등이다.

앞서 국토부는 작년 12월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을 통해 올해 하반기 국토부에서 관리하는 신규 공사 현장에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을 우선 적용한다고 밝힌 바 있다. 향후 법령 개정을 통해 대상지를 확대할 방침이다.

올 하반기 근무관리시스템을 적용할 예정인 300억원 이상 신규 공사는 총 86곳이다. LH, 한국도로공사 등 인프라 주요 공기업은 상반기부터 실시한 시범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하반기 신규 공사에 차질 없이 적용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은 현장 경력 등을 반영해 건설근로자의 등급을 구분할 수 있는 건설기능인등급제의 도입 기반이 된다”며 “적정임금 지급 및 노무비 허위청구 방지 등을 위해 하도급지킴이와 같은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과도 연계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내국인 및 합법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만 전자카드를 발급한다. 이를 통해 불법 외국인 근로자의 건설현장 진입을 원천 차단하고, 근무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안전사고에도 신속히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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