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관리시스템은 근로자가 현장 출입구 등에 설치된 단말기에 전자카드를 사용해 직접 출퇴근 내역을 등록하면 퇴직공제부금도 자동으로 신고되도록 하는 제도다.
이번 제도 시행을 위해 국토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공항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도로공사, 건설근로자공제회 등 6개 기관은 오는 4일 서울 용산 스마트워크센터에서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의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전자카드 적용 사업장 지정 및 운영 △전자카드에 관한 정보교환 △건설근로자 정보의 원활한 교환 및 효율적 관리 지원 △건설근로자 처우개선 등이다.
앞서 국토부는 작년 12월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을 통해 올해 하반기 국토부에서 관리하는 신규 공사 현장에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을 우선 적용한다고 밝힌 바 있다. 향후 법령 개정을 통해 대상지를 확대할 방침이다.
올 하반기 근무관리시스템을 적용할 예정인 300억원 이상 신규 공사는 총 86곳이다. LH, 한국도로공사 등 인프라 주요 공기업은 상반기부터 실시한 시범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하반기 신규 공사에 차질 없이 적용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은 현장 경력 등을 반영해 건설근로자의 등급을 구분할 수 있는 건설기능인등급제의 도입 기반이 된다”며 “적정임금 지급 및 노무비 허위청구 방지 등을 위해 하도급지킴이와 같은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과도 연계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내국인 및 합법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만 전자카드를 발급한다. 이를 통해 불법 외국인 근로자의 건설현장 진입을 원천 차단하고, 근무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안전사고에도 신속히 대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