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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단지 재도장 공사에서 입찰 담합(짬짜미)을 통해 공사비를 부풀리고 무등록 건설업자에게 불법 하도급을 줘 부실공사를 한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로 전문건설업체 관계자와 불법 하도급업자 등 67명을 검거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건설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불법 사실을 눈감은 아파트 동대표 등 19명도 함께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59)등 18개 전문건설업체 관계자 52명은 2012년 3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서울 등 수도권 일대 117개 아파트 단지의 재도색 등 공사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 사업자를 사전에 합의했다. 이들은 낙찰 예정자에게 입찰 가격을 미리 알려주는 등의 방식으로 공사를 수주하게 한 뒤 공사비의 반값에 무등록 건설업자에게 불법 하도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59) 등 무등록 건설업자 13명은 같은 기간 서울과 수도권 등 96개 아파트 단지에서 발주한 116억원 상당의 재도장 공사에서 불법 하도급을 받은 뒤 재차 하도급을 주고 인건비를 부풀려 공사비의 5% 상당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이 낮은 금액에 재차 하도급을 주는 과정에서 부실공사를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들이 건설업체 소속 직원으로 위장하기 위한 가짜 명함도 가지고 있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결과 공사 뒤 1~2년 간 하자가 발생할 경우 원청업체가 책임지라는 내용의 각서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아파트 동대표 회장 C씨(77) 등 19명은 불법 사실을 눈감아 달라는 명목으로 건설업자로부터 약 1억 200만원을 챙겼다.
경찰 관계자는 “제한 경쟁 입찰의 경우 입찰 공고 전부터 영업활동을 했던 업체들만 동대표의 도움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있어서 입찰 담합 등 비리가 근절되지 않는다”며 “실적 등으로 참가 자격을 제한하지 않고 누구나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경쟁 입찰 방식 도입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수사의 경험을 통해 아파트 도색공사 등 입찰 담합과 불법 하도급 비리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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