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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수사 부실 논란 등으로 출범한 정호영 특별검사팀의 결론도 마찬가지였다. 2008년 2월 21일 특검은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박근혜 정부 시절 사정기관을 총괄했던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심에서 실형을 받았다.
재판부는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자들의 비위를 충분히 파악했거나 적어도 강하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도 적절한 진상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나무랐다.
검찰은 당시 이 전 대통령의 개인비위를 정말 몰랐을까 아니면 알고도 덮었을까 아니면 누구의 압력을 받았을까.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고 알고도 덮었거나 압력에 굴복했다면 비겁했다.
제도적 해결이 정답이다. 검찰이 인사권을 움켜쥔 정권에서 독립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 경찰이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다른 수사기관의 견제도 반드시 받아야 하고 무엇보다 법적 권한을 줄여야 한다.
검찰은 형사사법상 권한 독점의 이유로 ‘거악 척결’을 내세운다. 그러나 권한을 독점했기에 ‘거악 비호’도 가능하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13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현행 검찰 권한을 대부분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 이 전 대통령 등 이른바 적폐청산 수사에서 가시적 성과가 나온 것을 발판으로 검찰개혁 여론을 피해보자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은 이 전 대통령이 구속된다고 해서 검찰에 환호하지 않는다. 박근혜 수사에 이어 이명박 수사도 검찰개혁의 재확인했을 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