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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차장검사는 이명박 정부 당시 세상을 시끄럽게 했던 시국사건마다 빠지지 않고 이름을 올렸다. 그는 2011년 ‘이명박 탄핵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안티MB)를 운영하던 채모(43)씨 등을 재판에 넘겼다. 채씨 등이 ‘안티MB’ 회원에게 후원금으로 1억2000여만원을 송금받는 등 불법 정치자금을 모금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였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을 앞두고 G20정상회의 포스터에 쥐그림을 그려 논란을 빚었던 대학강사 박모(45)씨 사건도 안 차장검사가 맡아 수사했던 사건이다. 안 차장이 부장검사로 있던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2011년 공용물손괴 등 혐의로 박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종언 부장판사는 박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그해 대법원은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일부 공무원들이 공무원 신분으로 민주노동당에 후원금을 내고 당부를 냈다가 무더기로 기소됐던 사건도 안 차장검사의 작품이다. 당시 수사과정에서 현직 검사가 민주노동당에 가입해 당비를 납부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2011년 민노당 후원자 명단을 뒤져 민노당에 후원금을 납부한 혐의(정치자금법 등)로 당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이었던 정진후(58) 정의당 원내대표와 양윤석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부위원장 등 교사와 공무원 등 42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홍승면)는 재판에 넘겨진 정 위원장 등 교사와 공무원 122명에게 정당법·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를 면소 처분하고 12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면소는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사면 등으로 공소권이 없어져 기소를 면제하는 행위를 뜻한다. 당시 재판부는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가 공소시효를 지났다고 판단했다. 대신 재판부는 이들이 민노당 후원회에 돈을 낸 행위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판단해 벌금형을 내렸다.
강원 횡성 출신인 안 차장검사는 원주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같은 대학 석사 과정을 밟던 1990년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 22기를 수료했다. 1996년 수원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법조계에 발을 디뎠다. 울산지검 공안부장과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장을 역임했다. 2013년에 수원지검 안산지청 차장검사로 승진 발령받은 안 차장검사는 지난 2월 인천지검으로 자리를 옮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