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도년 기자] ‘창조경제의 주춧돌’이라 일컫는 크라우드 펀딩 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된다.
새누리당은 6일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의 퇴장으로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어 61개 민생법안들을 일괄 통과시켰다. 대표적인 경제 활성화 법안으로, 크라우드 펀딩법으로도 불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이로써 크라우드 펀딩 제도는 제도 구상부터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2년여 시간이 걸렸다.
포털사이트 다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뉴스펀딩도 일종의 크라우드펀딩이다. 개인들은 취재계획을 보고 마음에 드는 기자에게 십시일반 취재비를 지원하는 방식인데, 금융위원회가 만들고자 하는 크라우드펀딩은 뉴스 펀딩과 같은 후원형이 아니라 증권형이다. 개인투자자들은 마음에 드는 사업 구상을 밝히는 벤처기업의 주식을 법에서 정한 한도 안에서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자금 조달을 원하는 기업은 온라인중개업자에게 사업계획과 자금사용계획 등 필수 항목만 제출하면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공시 규제가 완화돼 있다. 진입 장벽을 낮춰 벤처기업의 자금 조달을 쉽게 해주자는 취지다.
다만, 공시 규제 완화로 투자자 보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소액 투자만 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일반 개인투자자는 한 해 동안 500만원까지만 투자할 수 있고 1개 기업에 대해서는 200만원까지만 투자하도록 했다. 소득이 많은 개인(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은 한 해 2000만원, 1개 기업 10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크라우드 펀딩으로 투자 받은 기업의 대주주가 투자금을 ‘먹고 튀는(먹튀)’ 폐단을 막기 위해 증권발행인은 1년 동안 주식을 팔 수 없는 보호예수 제도도 도입했다.
일각에선 박근혜 정부가 창조경제 정책을 강조하다보니 다소 성급하게 법안이 마련됐다는 지적도 있다. 야당은 미국 등 선진국이 크라우드 펀딩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을 내놓으면 이를 참고한 뒤 법안을 만들어도 늦지 않다는 주장을 피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