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 외환노조서 주식교환 무효소 피소

이유미 기자I 2013.06.26 08:15:17
[이데일리 이유미 기자] 하나금융지주(086790)는 외환은행 노조가 포괄적 주식 교환에 대한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고 26일 공시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외환은행지부 외 344명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을 상대로 지난 4월 이뤄진 포괄적 주식교환에 대한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하나금융지주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법적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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