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몰카 200명 촬영…중학교 교사 ''집유''

뉴시스 기자I 2012.06.25 08:29:00
[서울=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곽윤경 판사는 휴대전화로 짧은 하의를 입은 여성들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중학교 교사 임모(32)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곽 판사는 "임씨는 상당히 긴 기간 동안 수백명의 여성들의 다리를 몰래 촬영하고 신체적 접촉을 했다"며 "교사라는 신분으로 학생들을 촬영하기도 한 점 등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다만 "임씨가 찍은 사진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을 만큼 심하지 않고, 신체적 접촉도 손가락 끝에 닿는 정도였다"며 "재판과정에서 자신의 정신병적 증상을 알게 돼 치료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임씨는 2009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서울 소재 지하철역 등에서 짧은 하의를 입고 있는 여성 220여명의 특정 신체부위를 모두 550여차례에 걸쳐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