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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자문업 도입·분쟁조정중 訴제기 금지

정영효 기자I 2011.03.20 09:02:02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 마련..9월 정기국회 제출
모든 금융상품 대상 재무설계 금융자문업 근거 마련
분쟁조정중이나 조정결과에 대한 금융사 소송제기 금지
`손해액=원금손실분` 간주해 금융소비자의 손해배상청구권 강화

[이데일리 정영효 기자] 예금과 대출은 물론 주식, 펀드, 보험 등 전체 금융상품을 대상으로 자산관리와 재무설계 등 포트폴리오를 짜주는 금융자문업 제도가 도입된다. 또 분쟁조정중에는 금융회사가 소송을 내거나 분쟁조정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금지된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을 마련, 지난 16일 제5차 정례회의에 보고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관계부처 협의 후 오는 5월 입법예고 과정을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은행, 보험, 증권 등 각 업권법에 따라 상품에 대한 규제 차이 및 사각지대가 생기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법률이다. 각 업권법은 크게 `진입-금융상품 제조-판매-수익창출-퇴출` 등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중 판매에 해당하는 부분을 통합한 것으로 금융업종에 관계없이 비슷한 상품에 대해 공통된 규제를 적용하는 기능법이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우선 금융자문업 도입의 근거를 마련했다. 금융자문업이란 금융상품을 추천하는 등 재무설계를 해주고 자문수수료를 받는 것을 말한다. 고령화와 금융자산의 축적에 따라 금융자문업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지만 국내 금융시장에서는 주로 주식상품을 다루는 투자자문업만 자본시장법에 근거가 마련돼 있다.

금융자문업이 도입되면 펀드, 주식 뿐만 아니라 은행, 보험, 증권 등 모든 금융상품을 비교해 상품을 추천할 수 있게 된다.

금융자문업의 진입 방식은 등록제로 하되 동일 유형의 상품에 대해 일정수 이상의 상품을 비교, 자문하도록 해 이해상충의 소지를 없앴다. 1년 정기예금 상품을 추천하려면 국민은행 상품만 분석해선 안되고 국민·우리·신한·하나·기업은행 등 일정 수 이상의 상품을 비교해야 한다는 것이다.

분쟁조정제도의 효력도 대폭 강화된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소액분쟁의 경우 분쟁조정절차가 개시되면 금융회사가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금지했다. 소송을 제기하면 분쟁조정절차가 중단된다는 점을 노려 금융회사가 소송을 남발하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 지금까지는 금융감독원이 분쟁조정중 금융회사의 소송 남발을 자제하도록 권고해왔으나 소송을 금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편면적 구속력도 도입된다. 편면적 구속력이란 금융회사가 분쟁조정의 결과를 무조건 수락하도록 하는 것이다. 금융회사가 소송을 제기해 분쟁조정을 피하거나 배상을 지연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적용대상을 소액의 경우로 한정했으나 분쟁조정 중 소송제기 금지나 편면적 구속력은 금융회사의 재판청구권을 일부 침해할 소지가 있어 실제 법 시행까지는 사법당국과 금융권의 상당한 반발이 예상된다.

금융소비자가 불리하지 않은 입장에서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손해배상액의 추정 근거도 뒀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투자성 상품(주로 주식상품)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시 손해액을 원금손실분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손해액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입증을 해야 하는데 복잡한 금융상품은 손실액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아 소비자들이 재판에 불리한 경우가 많다"며 "이러한 특성을 감안해 손해액을 원금손실분으로 간주함으로써 소비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보다 원활하게 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과태료 중심이었던 부실판매에 대한 제재를 과징금으로 강화하는 방안도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담겼다.

제정 초기 논란이 됐던 독립적인 금융소비자보호원 설치와 집단소송제 도입은 이번 법안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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