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업계에 따르면 법원은 오는 17일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낸 집중투표제 안건 상정을 막아달라며 신청한 ‘의안상정금지’ 가처분 첫 심문을 진행한다.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 개최가 23일로 예정된 터라 법원 판단은 첫 심문 후 이른 시일 내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고 주총에서 집중투표제 안건이 통과될 경우 경영권 분쟁은 최 회장 측에 유리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집중투표제는 주식 1주당 선임하는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갖는 제도여서 50명이 넘는 특별관계자를 보유한 최 회장 측이 상대적으로 의결권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14명의 신규 이사를 진입시켜 고려아연 이사회를 장악한다는 MBK·영풍의 계획이 가로막힐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법원이 영풍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는 국민연금의 캐스팅보트 역할이 확대된다. 국민연금은 지난 6일 고려아연 지분 2.98%를 처분했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4.51%의 지분을 보유한 핵심 주주다. 이번 임시 주총에서 국민연금이 고려아연과 MBK·영풍 중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또는 ‘중립’을 선택할지 등에 따라 경영권 분쟁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고려아연은 “거버넌스 개선을 위해 집중투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MBK·영풍은 “최 회장 자리보전용 수단으로 쓰겠다는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