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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는 고객 자택을 방문해 틈이 벌어진 것을 확인하고 이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여름철에 원목이 팽창하면서 틈새가 메워진다고 주장했습니다.
원목바닥의 틈은 2~3mm 정도 벌어졌는데요. 소비자원 측 자문결과는 원목바닥에 틈새가 생긴 것은 미관상 좋지 않을 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의 발 걸림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봤는데요. 바닥재 틈새는 전형적인 ‘마루하자’의 유형으로 함수율이 낮은 마루재에서 발생하는데 주로 마루판이 완전히 건조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공하거나 모재와 바닥재의 접착을 위해 사용되는 접착제 도포량이 부족할 때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이 사건의 원목바닥 시공 계약은 민법 제664조에 따른 도급계약에 해당합니다. 또 같은 법 667조와 668조를 보면 도급계약의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 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소비자)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이외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해 기간을 정해 하자의 보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다만 하자가 중요하지 않은 데도 수리하는 데 과다한 비용이 들 때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원은 이번 사건에서 원목바닥의 틈이 2~3mm 벌어진 것은 중대한 하자가 아닌 것으로 봤는데요. 이에 따라 소비자가 요구한 계약해제나 대금 전액 환급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일부 손해배상은 받을 수 있는데요. 소비자원은 배상 범위에 대해 하자의 정도와 이로 인한 소비자의 불편 등을 고려해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시공대금의 약 20%를 배상하라고 결론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