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에 얽힌 피해와 분쟁, 소송 전에 해결한다

김가은 기자I 2023.12.31 10:00:00

과기정통부, ''2024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1월 1일부터 데이터분쟁조정 제도 시행
데이터 부정 사용 등 피해구제·분쟁 조정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서울 중구 ENA스위트호텔에서 열린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출범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데이터 생산·거래·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피해와 분쟁을 법적 소송 전에 빠르게 해결할 수 있게 된다. 2024년부터 ‘데이터분쟁조정’ 제도가 본격 시행되서다.

3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부가 발간한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통해 내년 1월 1일부터 데이터분쟁조정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데이터분쟁조정 제도는 지난 10월 출범한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데이터의 생산, 거래와 활용과 관련된 피해 구제와 분쟁조정 전반을 수행하는 점이 골자다. 데이터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권리를 보호하는 등 공정하고 합리적인 데이터 활용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목적이다.

데이터분쟁조정위는 법조계·학계·공공·산업계 등에서 분쟁조정 경험과 데이터 관련 전문성을 갖춘 민간 전문가 27인, 정부위원 1인 등 총 28인으로 구성됐다. 데이터산업법에 따라 전문기관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가 업무를 지원한다.

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되면 위원회는 안건별로 3명 이내 조정부를 구성한다. 이어 사실관계 확인·당사자 의견 청취 등 과정을 거쳐 신청을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조정안을 작성해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조정을 수행한다. 비용은 무료다.

정부 측은 데이터분쟁조정위의 조정조서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지녀 신속하고 공정하게 데이터 분쟁을 해결할 수 있을 거라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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