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감원에 따르면 오는 12일에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감원에서, 14일에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스타트업 캠퍼스 1동에서 진행한다. 금감원은 2012년 이후부터 매년 3~4회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 등을 대상으로 기업공시 설명회를 개최해왔다.
금감원은 이번 설명회에서 공시제도(유통, 지분, 전자공시 등) 외에도 기업의 공시담당자가 숙지해야 할 공시 유의사항뿐만 아니라 불공정 거래 예방 교육도 통합해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증권신고서 정정요구 사례 및 정기보고서 중점점검 결과 등 공시서류 작성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중심으로 교육할 방침이다. 아울러 미공개정보 이용, 단기매매차익 반환 등 상장사 임직원이 주의를 기울여야 할 불공정거래 관련 사례를 소개하고, 예방 교육도 실시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전 공지 등을 통해 수도권 소재 기업의 참여를 독려하고 관심 있는 비상장 기업도 참석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라며 “향후 미 참석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설명회 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시할 방침이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