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같은 ‘맹신’은 투자자의 피해로 이어지기도 했다. 지난 6월 ‘하한가 5개 종목’ 사태가 발생할 당시 주범 강모(52)씨는 온라인 주식 카페를 운영하면서 특정 종목에 대해 수차례 추천하고 시세를 조종해 약 361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카페 가입자만 6000명이 넘었다.
최근 금감원은 수십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유튜버 등 핀플루언서가 주가를 끌어올리고 차명으로 이득을 챙긴 정황 2~3건을 적발해 조사하고 있다.
핀플루언서들의 영향력이 확대하며 시장을 교란할 가능성은 커졌지만, 이들의 불공정 거래를 적발하고 제재하는 것은 쉽지 않다. ‘표현의 자유’와 ‘시장 교란 행위’ 간 경계가 모호하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이들이 허위사실이나 풍문 등을 유포했다면 시장 교란 행위로 자본시장법상 처벌을 받지만, 발언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사전에 인식했는지 따지는 것부터가 단순하지 않다.
그럼에도 금융당국이 핀플루언서를 예의주시하고 나선만큼 이들로 인한 시장 교란이 사라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적어도 핀플루언서가 좀 더 신중하게 투자자를 대하고 시장에 임하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