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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FDIC와 체결한 ‘상호교류 협약’은 예금보험제도 전반에 관한 지식·경험 공유를 주된 목적으로 하며, ‘정리부문 협력 MOU’는 미국과 한국 양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금융회사에 대한 모니터링, 위기관리, 부실정리계획 수립 및 이행 등과 관련한 정보공유 및 협력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리부문 협력 MOU의 경우, 예보가 작년 7월 유럽정리위원회(SRB)와 체결한 정리 관련 협력협약 이후 두 번째로 맺는 해외 정리당국과의 MOU로써 국내 진출한 외국계 금융회사의 주요한 두 축을 담당하는 미국 및 유럽의 금융정리당국과 상호협력 체계를 마련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예보 관계자는 “이번 상호교류 협약 및 정리부문 협력 MOU 체결을 계기로 금융위기 상황 발생시 양국간 공조를 통해 신속하고 원활한 대처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