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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탄은 공항에서 수하물 X-ray 검사를 하는 도중 발견됐다. 공항 보안검색요원이 A씨의 수하물을 열어 실탄을 확인한 뒤 관계기관에 전파했다.
이에 인천공항경찰단과 국군방첩사령부, 공항 폭발물처리반(EOD)까지 총출동해 합동조사를 벌였다.
A씨는 “전기기술자로 몽골(총기 허용국)에서 사격연습을 위해 스포츠용으로 미국 워싱턴에서 구입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는 조사 과정에서 “미국에서 산 실탄을 몽골에 가져가는 게 뭐가 문제냐”는 식으로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로부터 실탄을 압수한 후 출국 조치시켰다.
공항에서 실탄과 도검 등 테러에 사용 가능한 ‘안보위해물품’은 여객이 소지하고 기내에 탑승할 수 없는 물품에 해당한다.
인천국제공항 경유 과정에서 실탄이 발견된 사건은 지난달 10일에도 있었다.
70대 미국인 남성이 미국 라스베이거스를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을 거쳐 필리핀 마닐라로 가려던 도중 9㎜ 권총용 실탄 2발을 반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여객기에 탑승한 승객 2명이 좌석 밑에서 실탄을 발견해 승무원으로 전달했는데, 승무원이 실탄을 건네받고도 금속 쓰레기로 보고 경찰이나 보안 당국에 신고하지 않아 논란이 되기도 했다.
지난달 16일에도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 서편 4번 출구 쓰레기통에서 5㎜ 구경의 실탄 1발이 발견된 바 있다.
당시 환경미화원이 발견해 특수경비원에 전달했고, 특수경비대원이 인천공항 대테러 상황실과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3층 출국장 일대를 수색했지만, 추가로 발견된 실탄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실탄은 5.56mm 크기의 미군용 소총용 탄알로,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발견된 실탄 2발과는 다른 종류의 실탄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공항 CCTV를 분석해 쓰레기통에 실탄을 버린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을 10명 이내로 추려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