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 전 실장은 지난 2013년 2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성남시 정책비서관, 경기도 정책실장으로 재직하며 각종 개발사업 편의 대가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7차례에 걸쳐 2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대장동 개발 민간 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민간 업자 보통주 지분 가운데 24.5%(공통비 공제 후 428억원)를 나누기로 약속한 혐의와 검찰 압수수색이 임박하자 2021년 9월 29일 유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창밖에 던지라고 지시한 혐의도 있다.
정 전 실장 측은 앞선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특히 검찰이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배해 공소 기각 판결이 선고돼야 한다고도 주장한 바 있다.
공소장 일본주의는 공소장에 혐의와 무관한 사실을 적어 판사로 하여금 유죄 예단을 심어선 안 된다는 형사소송 규칙을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