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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6조 손실 국민연금, 경영 개입 버리고 개혁해야”…바른사회시민회의

김현아 기자I 2023.03.05 09:56:22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바른사회)가 5일 논평을 내고 국민연금기금운영의 정상화를 촉구했다.

국민연금이 KT 차기 CEO 선임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KT 주가가 3개월 새 25%나 폭락한 가운데, 국민연금기금운영에 기업에 대한 경영 개입을 버리고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를 위해 개혁하라고 나선 셈이다.

바른사회는 ‘국민연금공단은 2022년 기금운용수익률이 -8.22%를 기록하면서 한해 79조 6000억원의 손실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전쟁과 인플레이션으로 불안정한 자산시장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공단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 시절 편향적 성격을 가진 공무원 출신의 비전문가가 공단의 이사장이 됐고, 국민연금공단은 기금운용 수익률를 제고하기보다는 국민연금기금으로 경영 개입에 혈안이 됐다’면서 ‘더욱이 실적이 확인되지도 않은 ESG 투자를 강조하는 등, 국민의 기금으로 이념적 정치활동에 매몰됐다’고 비판했다.

바른사회는 ‘문재인 정권의 비정상적 운영이 윤석열 정부에 와서도 교정되지 못했다’며 ‘새 이사장도 문재인 정권과 호흡을 같이 하던 공무원 출신으로 국민연금공단과 기금운영본부의 쇄신과는 거리가 먼 행태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손실은 국민연금기금의 경영 개입과 연금사회주의적 행태에서 적극적인 기금운용을 하지 못한 국민연금공단의 책임이 크다’며 ‘지난해 내부에서도 경직적인 기금운용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던 만큼, 이번 사태는 단순히 주가 하락의 문제가 아닌 기금운용의 문제다. 이번 기회에 문재인 정권의 구태를 혁신하고 실효적으로 기금운용을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른사회는 이에 따라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 및 시행령 개정에 나설 것과 ▲헌법 126조와 국민연금법 102조를 위반하는 경영 개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경영 개입의 근거가 되고 헌법과 불합치한 제103조의3(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을 개정하라고 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권에서 낙하산으로 임명됐거나 문재인 정권과 일부 ESG 투기세력과 야합한 국정 저항 세력을 발본색원하여 국민연금기금 운영의 정상화를 추진하고 ▲무능한 인사를 배제하고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고 능력이 검증된 전문가를 채용할 것과 ▲이번 사태에 책임이 있는 기금운용 방식을 검토하여, 재발 방지를 위한 개혁방안을 제시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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