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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차관은 2020년 11월 6일 서울 서초구 소재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 기사의 멱살을 잡고 밀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전 차관은 폭행 영상이 담긴 택시 블랙박스 영상을 지워달라고 요청하는 등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받는다.
앞서 지난달 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차관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피고인은 진실을 추구해야 하는 변호사일 뿐만 아니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유력한 초대 처장 후보로 거론되는 상황에서 폭행 영상 삭제뿐만 아니라, 허위 진술을 요청하는 등 형사처벌을 피하려는 일련의 행위를 벌였다”고 꼬집었다.
이 전 차관 측은 운전자폭행 혐의는 인정하지만, 증거인멸교사 혐의는 부인하는 입장이다.
이 전 차관의 변호인은 “누구보다 법을 준수하고 타의 모범을 보여야 할 사람으로서 죄책에 상응한 처벌을 감수할 것”이라면서도 “동영상 유포를 막기 위해 삭제를 단순히 부탁한 것과 피해자의 삭제 행위를 갖고 사법질서 중대 교란행위인 증거인멸교사가 인정되는지 숙고해달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선 ‘봐주기 수사’ 논란이 일었던 전직 경찰관 A씨에 대한 선고도 함께 진행된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