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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 뱉었다고 잡아가"…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이 전한 진실

김민정 기자I 2022.06.10 07:26:58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전두환 정권 시절 국가에 의한 대표적인 인권 유린 사건인 삼청교육대 피해들의 삶이 재조명됐다.

(사진=SBS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지난 9일 방송된 SBS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이하 ‘꼬꼬무’)에서는 ‘1980 불량배 소탕 작전’이라는 부제로 43년 전 그날을 조명했다.

18살 승호와 24살 이수 씨, 그리고 23세 일영 씨는 제각각의 이유로 어딘가로 끌려갔다. 누군가와 시비가 붙었다거나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침을 뱉었다거나 팔에 문신이 있다는 것이 바로 그 이유였다.

당시 삼청교육대에 수용된 인원은 무려 4만 명에 달했는데 그중 무전과가 40%였다. 이들은 매일매일 유격훈련부터 목봉 체조 등 혹독한 훈련을 견뎌야 했고,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아야만 했다.

이렇게 인간답지 못한 대우를 받으며 그곳에서 갖가지 이유로 사망자도 발생했는데 공식적으로 확인된 인원만 54명에 달했다.

이렇게 돌아온 이들은 후유증이 생기거나 삼청교육대 출신이라는 낙인이 찍혀 일상으로도 돌아갈 수 없었다.

세월이 흘러 2004년 삼청교육 피해보상법이 제정됐지만 보상 신청은 쉽지 않았다. 가혹 행위로 숨지거나 다친 사람만 피해자로 인정해주는 것도 큰 벽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수용자 4만여 명 가운데 피해 보상을 받은 사람은 3600여 명에 불과했다.

이에 2기 진실화해위원회(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 7일 삼청교육대 사건을 국가가 위법한 공권력을 행사한 대규모 인권침해로 판단하고, 입소자 모두에 대해 피해 구제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앞서 2018년 대법원이 삼청교육의 근거였던 계엄포고 13호를 위헌이자 무효라고 결정한 만큼, 강제 입소 자체를 위법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진실화해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삼청교육 입소자 모두가 법적 ‘피해자’로 인정된다면 4만여 명의 입소자들과 가족은 앞으로 국가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적극적으로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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