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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기업, 3배 늘었다

이준기 기자I 2022.06.05 11:59:42

작년 말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 여파
대방건설, 4곳→42곳 가장 많이 늘어
삼성생명·한진칼·현대글로비스 등 제외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지난해 말 개정된 공정거래법에 따라 일감몰아주기(사익편취) 규제 대상 기업이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올해 5월말 기준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58개 대기업집단의 사익편취 규제 대상 자회사 현황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이들 그룹 산하 698곳이 사익편취 규제 대상 기업으로 지정됐다. 개정 이전(263곳)보다 2.7배(435곳) 늘어난 것이다. 이번 조사는 공정위 지정 총 76개 대기업집단 가운데 전년과 비교 가능한 58개 그룹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정부는 작년 말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개정, 사익편취 규제 대상을 종전 ‘총수일가 지분이 상장회사 30% 이상, 비상장회사는 20% 이상인 경우’에서 ‘총수일가 지분이 상장·비상장 구분 없이 20% 이상인 경우, 총수일가 보유 지분이 20% 이상인 회사가 50% 초과 지분을 보유하는 회사’로 강화한 바 있다.

사익편취 규제 대상이 가장 많이 늘어난 그룹은 대방건설이다. 법 개정 전 대방건설 계열사 중 규제 대상은 단 4곳이었으나 개정 이후 38곳이 늘아난 42곳이 됐다. 계열사 총 45곳 중 93%에 해당하는 수치다. GS(12곳→36곳)와 효성(15곳→35곳), 호반건설(6곳→26곳) 등 12개 그룹도 규제대상 회사 수가 20곳 이상 늘었다.

계열사의 50% 이상이 규제 대상에 포함된 그룹은 태광, 엠디엠, OCI, 효성, 한국타이어 등 17곳에 달했다. 반면 규제 대상 기업이 가장 적은 그룹은 롯데와 네이버로, 각각 1곳에 불과했다.

규제 대상에서 벗어난 기업도 눈에 띄었다. 삼성생명보험은 지난해 지정 당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총수일가 지분이 총 20.82%였다. 그러나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이 지분 일부를 매각해 삼성생명보험에 대한 총수일가 지분이 19.09%로 줄어 규제 대상에서 벗어났다. 또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한진칼 보유 지분을 매각함에 따라 총수일가 지분이 22.34%에서 17.23%로 낮아져 제외됐다. 현대글로비스도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등 총수일가의 지분 매각으로 총수일가 보유 지분율이 29.99%에서 19.99%로 낮아져 규제를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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