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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제5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공공부문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공과금·사회보험료 납부유예 기연장조치에 이어 항만사용료·터미널 임대료 감면도 (내년 6월까지) 6개월 연장하고 해운업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금융지원도 1년 연장할 것”이라며 “여행·관광숙박업 등 14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연장여부도 내년 1분기 중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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