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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1호 사건' 조희연…"진보교육 죽이기 막아달라" 靑 청원

김민정 기자I 2021.05.23 09:39:39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 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과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의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수사를 본격 진행하자 이와 관련한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지난 2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공수처 1호 사건은 진보교육 죽이기입니다. 공수처는 서울시교육감 수사를 중단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청원이 올라왔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먼저 청원인은 “공수처가 기소 대상도 아닌 서울시교육감을 1호 수사대상으로 정했다”면서 “이는 국민적 요구와 역사적 책무를 저버린 행위이며 명백히 진보교육 죽이기”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지금 공수처가 수사해야 할 대상은 학교 민주주의와 진보교육을 싹 틔우기 위해 노력해온 교사를 제자리에 돌려놓은 교육감이 아니다”면서 “(공수처가 수사해야 할 대상은)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대한민국을 뒤흔들어온 검찰과 고위공직자”라고 지적했다.

청원인은 또 “공수처는 공수처답게, 권력기관을 견제하고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그는 공수처의 조 교육감 수사를 “진보교육감 흠집 내기를 통해 정치에 관여하는 행태”라면서 “서울시교육감 수사를 당장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들이 18일 오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과 관련 서울시교육청 압수수색을 마치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18일 서울시교육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친 공수처는 ‘특별 채용’을 진행한 부서인 서울시교육청 중등교육과 직원들의 당시 업무용 메신저 및 내부 보고 문건 등 압수물을 분석하고 있다.

이후 조 교육감은 20일 감사원에 재심의를 신청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감사원에 유감을 표하며 재심을 청구한다”며 “감사원이 잘못 판단한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오해석한 법리를 재검토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특별채용은 말 그대로 ‘특별한’ 채용으로 시대적 정당성과 교육적 타당성이 중요하다”며 “공개경쟁 전형은 모든 이에게 동등하게 기회가 열려 있고 특정한 사유를 조건으로 제기하지 않기 때문에 특별채용 제도 취지와 모순되는 지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교육시민단체가 모인 서울교육지키기공동대책위(아래 공대위)의 강욱천 집행위원장은 “해직교사 복직 행위를 거대한 권력형 비리인 양 수사하는 공수처에 대해 시민들이 국민청원에 나서는 등 비판 목소리를 크게 내고 있다”면서 “앞으로 공대위는 기존 공수처 앞 1인 시위에 이어 청와대와 광화문 거리까지 1인 시위를 확대하는 등 공수처가 수사를 중단할 때까지 활동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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