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우리은행이 하루에 최대 500만원을 별도 인증없이 보낼 수 있는 간편이체 어플리케이션(앱)을 다음달 초 선보인다. 이에 따라 은행권에 공인인증서 없이 돈을 주고받는 간편이체 경쟁이 더욱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다음달 초 출시할 새 모바일뱅킹 어플리케이션 ‘원’(WON)에서 1일 최대 500만원을 별도 인증수단 없이 보내는 ‘더(The) 간편뱅킹서비스’를 적용할 계획이다. 기존 모바일 앱 ‘원터치’를 대대적으로 개편한 ‘원’은 우리금융그룹 계열사 전체의 통합 모바일 브랜드가 된다.
더 간편뱅킹서비스는 처음 1번만 보안매체와 공인인증서로 가입하면 이후 개별 이체작업 때 인증절차가 필요없는 게 특징이다. 고객은 이 서비스의 지정단말기에서 1일 500만원 범위 내의 금액을 보안카드와 1회용 비밀번호 발생기(OTP)는 물론 계좌비밀번호와 간편비밀번호(PIN), 생체인증 등 없이 이체할 수 있다.
우리은행은 이를 대표적인 간편이체 서비스로 삼을 방침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간편이체 한도는 일단 충분하다고 본다”면서도 “사고 위험성 등을 반영해 나중에 (한도가) 더 올라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우리은행은 이와 함께 공인인증서를 대체할 사설 인증서의 개발도 검토하고 있다.
앞서 KB국민은행은 지난 15일 사설인증서인 ‘KB모바일인증서’를 출시했다. 고객은 공인인증서 없이 이 인증서를 이용해 휴대전화에서 패턴과 지문, 얼굴 인식(아이폰 이용고객) 등으로 로그인할 수 있다. 특히 최대 5억원까지 보안카드나 OTP 없이 계좌비밀번호와 PIN, 전화 ARS를 이용해 이체할 수 있다. 현재 주요 시중은행의 간편송금 금액으로 최대 수준이다.
지난 5월 전면개편한 기업은행의 모바일 앱 ‘아이원뱅크’(i-ONE뱅크)는 공인인증서를 대체하는 6자리 비밀번호 기반의 모바일인증서를 도입했다. 이를 통해 7단계였던 이체 거래를 ‘로그인-이체금액-입금계좌번호-6자리 인증비밀번호’의 4단계로 줄였다. 이체한도는 보안카드와 OTP 없이 1일 최대 5000만원까지 가능하다.
신한은행이 지난 5월 모바일 앱 ‘쏠’에서 선보인 ‘바로이체’ 서비스는 공인인증서 인증은 물론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1일 100만원까지 이체가 가능하다. 쏠 앱을 작동시킨 뒤 이체 대상과 금액을 정하고 계좌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송금된다. 쏠 가입자수는 현재 970만명대에 이른다.
은행권에선 젊은 연령대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선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가 촉발한 ‘탈(脫) 공인인증서’와 인증절차 간소화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본인 인증절차를 줄여도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자체 판단도 한몫한 것으로 보인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은행이 보수적이라 그동안 여러 안전장치를 둬왔는데 인터넷은행이 절차를 간소화해도 문제가 없다는 점을 보여줬기에 시중은행도 따라나선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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